법률

제9조 (학교시설의 생활체육시설 등으로의 이용)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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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제11조에 따라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시설 중 체육관, 운동장 등(이하 "학교체육시설"이라 한다)을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이용하도록 개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체육시설의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의 유지ㆍ보수 등에 필요한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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