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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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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