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생활체육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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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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