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의 기본원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1.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 사이에 과학적 상관성이 명확히 증명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가 사람, 동물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배려하여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어린이, 임산부 등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관리되어야 한다.
3. 오용과 남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