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제품승인의 특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대해서는 제21조, 제22조 및 제23조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0.5.26, 2025.10.1>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1.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모든 살생물물질이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고시한 살생물물질일 것
2.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물질 중 살생물물질이 아닌 물질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이하 "중점관리물질"이라 한다)
나. 나노물질
다.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
3. 유해생물 제거등에 대한 효과ㆍ효능이 충분할 것
4. 취급하거나 사용할 때 개인보호장비가 필요하지 아니할 것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살생물제품에 대하여 제품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품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품승인 신청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2.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3.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포함한 모든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4.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살생물제품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에 따라 해당 제품 및 해당 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을 한시적으로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0.5.26, 2025.10.1>
1. 공중보건 등에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이 없는 경우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람ㆍ동물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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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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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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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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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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