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제31조 (자료의 보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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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물질승인신청자, 제품승인신청자, 제1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 또는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을 신청한 자가 물질승인등, 제품승인등, 물질동등성 인정 또는 제품유사성 인정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1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기간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국내외에 이미 공개된 자료
2.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자료
3. 그 밖에 자료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보호기간이 지나도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자료의 공개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료를 제출한 자가 자료보호를 요청한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료의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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