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6조 (새로운 위해성 등에 대한 보고 및 조치 권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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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 물질승인ㆍ제품승인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자 또는 살생물처리제품을 국내에 판매ㆍ유통시키기 위하여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새로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의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정보
2.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의 효과ㆍ효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정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로 인한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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