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사후 관리 등

제36조의1 (품질관리 의무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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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승인을 받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해당 제품의 품질을 승인받은 대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제조ㆍ보관 시설, 안전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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