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37조의1 (포상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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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급한도는 300만원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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