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2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구성 및 운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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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하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2.24>

**③**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12.24>

1.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사무기구의 조사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임직원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 외에 화학ㆍ환경ㆍ보건ㆍ의학ㆍ법학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원회는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의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사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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