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사무기구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지방위원회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둔다.
1. 사실조사와 인과관계의 규명
2. 환경분쟁 조정,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중앙위원회만 해당한다) 및 건강피해조사 등 관련 연구ㆍ개발
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
**③** 중앙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분쟁 조정, 구제급여 지급결정 등의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무기구 및 사무국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고, 조사관의 자격ㆍ역할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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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42a505 -
2024-03-19
법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dd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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