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제15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구성 등)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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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 소속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는 전원회의를 둔다.

1. 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2. 제25조에 따른 중앙위원회 규칙의 제정
3. 제46조에 따른 직권조정(調停) 개시의 결정

**②** 전원회의의 의장은 중앙위원회 위원장으로 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전원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 과반수가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하는 때
2.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 전원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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