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37조의8 (가산금)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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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16제7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분담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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