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의7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ㆍ징수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3항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7조의10 및 제37조의11에서 같다)은 법 제48조의16제1항 전단에 따라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수납기관 등을 분담금 납부고지서에 적어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원인제품(이하 "원인제품"이라 한다)의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②** 분담금의 납부기한은 제1항에 따라 분담금 납부고지서를 통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1항 후단에 따라 분담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25.10.1>
**④**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사용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한 원인제품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1. 원인제품에 노출되었으나 노출된 원인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사람
2. 제7항에 따라 분담금이 감액되는 원인제품의 제조ㆍ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 이 경우 사람의 수는 원인제품에 노출된 사람의 수에 제7항에 따른 분담금 감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⑤**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른 원인제품판매비율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산정 기준에 따른다.
1. 원인제품의 총판매량은 법 제48조의4제3항에 따른 조사ㆍ감정 등을 통하여 확인된 원인제품의 판매량으로 할 것
2. 제7항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판매량 중 분담금의 감액 비율을 곱한 판매량은 제외할 것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상법」 제264조에 따라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2. 폐업,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의16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원인제품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2
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법 제48조의16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분담금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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