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3조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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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험ㆍ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업무정지 기간 중에 시험ㆍ검사업무를 한 경우
4. 제41조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5. 제4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2조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ㆍ검사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7. 지정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년 이상 휴업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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