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2-3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222cec -
2025-11-1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bcd858 -
2025-10-01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dd03db7 -
2024-03-19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1eabb -
2024-01-3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1a2a3f -
2021-05-18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57dd9f -
2020-05-26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ff5604 -
2020-03-24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ae0079 -
2018-03-20
법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bcfd47a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