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의 기반조성

제44조 (교육훈련 및 홍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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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사용 과정에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및 그 고용인에 대한 교육훈련과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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