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12.31>

제45조의7 (구제급여의 지급 방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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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법 제48조의7제1항에 따라 구제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의4제4항 본문에 따라 구제급여 지급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구제급여 대상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한 예금계좌 등을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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