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49조 (기록 및 보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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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전자문서를 포함한다)하고 그 기록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제품명과 수량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3.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제의 명칭ㆍ제품명 및 수량
4. 살생물제품에 들어있는 살생물물질의 성분 및 배합비율
5. 살생물처리제품에 사용된 살생물제품의 제품명 및 사용량
6.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품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②**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를 2년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0.5.26, 2025.10.1>

1. 살생물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의 제품명 및 수량,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및 살생물물질의 명칭과 양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보고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고의 시기 및 방법 등 기록ㆍ보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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