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 <신설 2021.5.18>

제48조의17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회는 진료비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의 일시 중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구제급여 대상자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3.19, 2025.10.1>

1. 제48조의17에 따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일시 중지의 기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8조의17)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