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제51조 (권리ㆍ의무의 승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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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제16조제4항 전단에 따라 물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 및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제품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또는 합병의 사유가 있으면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승계한다. <개정 2020.3.24>

**②** 제1항에 따라 제10조제1항ㆍ제6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ㆍ승인, 물질승인등 또는 제품승인등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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