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8조 (벌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3.24, 2025.11.11>

1.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2. 제3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제공받거나 열람한 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
4.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의 포장 또는 광고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다만,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5.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 제34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5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생활화학제품, 살생물물질 또는 살생물제품을 판매 또는 증여하거나 판매 또는 증여의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저장한 자
7.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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