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58조의1 (벌칙)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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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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