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종류별로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기준을 고시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안전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으면 아니 되는 화학물질
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함유량, 용출량 또는 발산량에 관한 기준
3. 용기ㆍ포장 또는 그 내용물의 누출로 인한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그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기준(어린이, 임산부 등 해당 제품으로부터 발생하는 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내용을 포함한다)
4. 그 밖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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