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생활화학제품의 관리 등

제8조 (위해성평가 등)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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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1.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결과 생활화학제품의 위해성이 우려되는 경우
2. 생활화학제품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의 위해성이 크다는 우려가 국내외에서 제기되는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3.24,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매우 커서 그 위해를 막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생활화학제품을 제3항 본문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지정ㆍ고시하기 전에 그 제품의 제조 또는 수입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마친 경우 해당 제품의 명칭, 위해성,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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