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실태조사)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국민 건강 또는 환경상의 위해 예방 및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1.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및 용도에 관한 사항
2. 생활화학제품의 성분ㆍ배합비율 및 유해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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