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3.24, 2021.5.18, 2025.10.1>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3.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4.3.19>
5. 삭제 <2024.3.1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8조제3항 본문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제10조제8항에 따른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
4.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살생물물질의 승인,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물질동등성의 인정(이하 "물질동등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1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 제25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품유사성의 인정(이하 "제품유사성 인정"이라 한다) 및 제2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승인ㆍ인정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6. 제30조제4항에 따른 살생물처리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또는 열람 명령에 관한 사항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비공개에 관한 사항
8. 삭제 <2024.3.19>
9. 그 밖에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5.18, 2025.10.1>
1. 화학물질 또는 제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삭제 <2024.3.19>
5. 삭제 <2024.3.19>
**⑤**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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