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적용 범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①**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로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3.24, 2021.5.18>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24>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군수품관리법」 제2조 및 「방위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군수품[ 「군수품관리법」 제3조에 따른 통상품(通常品)은 제외한다]
3.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제1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농약, 천연식물보호제, 원제(原劑) 및 농약활용기자재
4.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처리제(水處理劑)
5. 「사료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單味飼料)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補助飼料)
6.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처리물질
7.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ㆍ포장
8.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의약외품(醫藥外品) 및 같은 법 제85조제1항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9.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위생용품
10.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의료기기
11. 「화장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장품
1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ㆍ제5호ㆍ제5호의2ㆍ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기식품, 비식용유기가공품,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유기농어업자재 및 허용물질
**②**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 또는 제3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24>
1. 과학적 실험용ㆍ분석용 또는 연구용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2.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시제품인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3. 전량 국외로 수출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제품에만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5. 그 밖에 국내에 판매되지 아니하는 제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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