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15조 (원장 등의 대표권 제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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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원장은 그의 이익과 진흥원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진흥원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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