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31조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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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매 사업연도의 결산에서 이익이 생기면 이익금 전액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매 사업연도 결산에서 손실이 생기면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補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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