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여유자금의 운용)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진흥원은 관리하는 계정별로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1. 금융회사에의 예치
2. 국채, 지방채 및 정부ㆍ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3. 금융회사가 발행하거나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의 매입
4. 그 밖에 여유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운영위원회(휴면계정의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를 말한다)가 정하는 방법
이전 버전 비교 9건
-
2025-10-0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061424 -
2025-03-1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69ae69 -
2024-09-20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78dc29 -
2021-06-08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b01e94 -
2020-08-1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cd4972 -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ff29bb -
2019-11-26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8d307b -
2017-10-31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d00f1e8 -
2016-03-22
법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c725ea5
현재 조문(제3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