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ㆍ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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