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37조 (기부금품의 접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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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②** 진흥원은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기탁된 기부금품을 사업수행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6.8>

**③**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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