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6조 (서민금융보완계정의 설치)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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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을 통하여 서민에게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서민금융보완계정(이하 "보완계정"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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