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 (보완계정의 조성)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①**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그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1.6.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4.9.20>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1. 정부의 출연금
2. 금융회사의 출연금
3. 보증료 수입금
4. 구상권 행사에 따른 수입금
5. 보완계정의 운용수익금
6. 정부가 관리ㆍ운용하는 기금으로부터 받는 차입금
7.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조달한 자금
8. 그 밖에 보완계정의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금
**②** 금융회사 중 다음 각 호의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그 대출금에 대하여 연 비율 1만분의 6 이상 1천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8, 2024.9.20>
1. 은행: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2. 보험회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3. 상호금융조합 등: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5.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③** 제2항 각 호의 금융회사 중 보완계정의 신용보증을 받은 개인의 채권자인 금융회사는 해당 신용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비율 1천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진흥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은 개인에 대한 대출금의 부실률 등을 감안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6.8>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대출금 및 신용보증금액의 범위와 산정방법, 출연의 방법과 시기 및 그 밖에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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