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8조 (보완계정의 용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완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1.6.8>

1. 보증채무의 이행
2.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 보완계정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 상환
3. 보완계정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신용보증상품 개발 및 보완계정의 건전성 제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5. 그 밖에 보완계정의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용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