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서민금융진흥원

제49조 (보증의 한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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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보증할 수 있는 총액한도는 제4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금과 이월이익금을 더한 금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진흥원이 보완계정의 부담으로 같은 개인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의 최고한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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