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58조 (사무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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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1.6.8>

**②** 위원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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