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신용회복위원회

제59조 (정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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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위원에 관한 사항
6.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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