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9.06.12 시행
제정
문화체육관광부
개정 이력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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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11
법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f539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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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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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법은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국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문자영상시대에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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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서예"란 문자를 중심으로 종이와 붓, 먹 등을 이용하여 미적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시각예술을 말한다.
2. "서예교육"이란 학교와 사회에서 서예를 가르치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인성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예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
2. 서예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법령ㆍ제도의 개선
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
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6. 서예 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
7. 그 밖에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실태조사)**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서예인과 계약을 체결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예교육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을 위하여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ㆍ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양강좌, 문화강좌 등에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인력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지원한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⑤** 그 밖에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요건, 지정 및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 마케팅 및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법인ㆍ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문)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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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ㆍ위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5861호,2018.12.1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통령령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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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영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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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서예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실태조사의 범위 등)**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서예 관련 종사자의 현황
2. 법 제7조에 따른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현황
3. 서예 관련 교육 현황
4. 전시시설 등 서예 관련 시설 운영 현황
5. 서예 관련 기관ㆍ단체 등 현황
6. 서예 관련 전시회, 경연대회 등의 운영 현황
7. 서예 관련 시장 현황
8.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서예 관련 법령ㆍ제도 및 예산 현황
9.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서예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이하 "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대학
2.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3.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중 서예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적절할 것
2.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력을 갖춘 전임교수 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할 것
3.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비 및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을 보유할 것
4. 운영경비 조달능력이 있을 것
5. 서예교육 전문인력이 서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을 제공할 것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와 실습 기자재비
3. 현장실습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인력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의 해외 홍보 및 마케팅
2. 국내외 서예 전시회의 개최 및 참가 지원
3. 서예의 세계화를 위한 교육ㆍ조사ㆍ연구ㆍ학술교류 및 출판 지원 사업
4. 그 밖에 서예 진흥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
(서예 진흥을 위한 법인ㆍ단체의 지원)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서예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키는 사업
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ㆍ육성ㆍ활용하는 사업
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서예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부칙
부칙 <제29821호,2019.6.11>
이 영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자치입법권 확대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396호,2025.3.25>
이 영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령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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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이 규칙은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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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①**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 평생교육기관,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는 별지 서식의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전임교수 요원 확보 현황
3. 교육장비 및 교육시설 보유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5. 표준강의안 등 교육지침
**②** 영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임교수 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서예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
2. 서예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영 제4조제2항제3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교육시설"이란 바닥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포함하여 바닥면적이 총 6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시설을 말한다.
## 부칙
부칙 <제356호,2019.6.12>
이 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