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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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융합의학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 및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

**②** 대학병원은 융합의학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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