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경기도 성남시와 경기도 하남시 간 관할구역 변경)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경기도 성남시, 하남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
**①**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34의 3번지, 238의 1번지, 239의 10번지부터 239의 12번지까지, 241의 1번지, 242의 6번지부터 242의 9번지까지, 244의 3번지, 244의 4번지, 245의 1번지, 246의 1번지, 247의 2번지, 247의 3번지, 248의 1번지, 249번지부터 251번지까지, 252의 1번지부터 252의 3번지까지, 252의 5번지, 252의 6번지, 254번지, 255의 2번지, 산32의 1번지, 산33의 4번지, 산37의 7번지 및 산132번지를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②**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를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부칙
부칙 <제26665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區) 또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 또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구 또는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②** 경기도 하남시 학암동 429의 1번지, 434의 2번지, 462의 1번지, 465의 1번지, 469번지, 482의 1번지, 483의 1번지, 514의 3번지, 535의 1번지, 538번지, 561의 2번지, 566의 1번지, 607의 2번지, 607의 3번지, 608번지, 609의 1번지, 610의 2번지, 623의 1번지, 623의 2번지, 628의 1번지, 629의 1번지, 630번지, 산85의 7번지, 산99의 6번지, 산100의 2번지 및 산111의 2번지를 경기도 하남시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성남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한다.
## 부칙
부칙 <제26665호,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이 한 고시ㆍ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영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한 신청ㆍ신고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의 개별 법령 중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區) 또는 시(市) 지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정하고 있는 법령의 경우에 이 영 시행 이후 그 법령이 개정될 때까지는 이 영에 따라 변경되는 구 또는 시 지역은 변경되기 전 구 또는 시 지역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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