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3조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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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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