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5.10.01 시행 타법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164개 조문 법률 55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5 대통령령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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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0건
  • 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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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법은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29, 2020.5.26, 2025.10.1>

    1. "석면"(石綿)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硅酸鹽) 광물류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함유제품"이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으로서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한 제품을 제외한 제품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신고에 대한 수리를 포함하며, 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서 석면이 비산(飛散)되거나 비산될 가능성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다. 그 밖에 건축물의 건축, 토석채취 등에 따라 석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4. "승인기관"이란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5. "건축물석면지도"란 건축물의 천장, 바닥, 벽면, 배관 및 담장 등에 대하여 석면 함유물질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하여 나타낸 지도를 말한다.
    6. "석면건축자재"란 석면을 포함하고 있는 건축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활동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환경 및 국민건강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4.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식품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학교보건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7, 2020.5.26>

    **②** 석면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1. (석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5년마다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석면관리에 관한 주요 추진계획
    3. 석면관리의 현황 및 향후 전망
    4. 석면관리에 관한 각종 사업의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시ㆍ도지사는 그 해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시기, 제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실태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석면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7,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10.1>

    **⑤**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방법, 그 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7>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1. (석면등의 사용금지 등)
    **①** 누구든지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서 석면등의 사용등을 금지하거나 사용등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석면등에 대한 사용등의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석면등을 수거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조사 대상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가 측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관리)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로 지정ㆍ고시된 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또는 생산에 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하여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ㆍ변형 과정에서 석면의 비산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2.6.10>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제5항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2.6.10>

    **⑦** 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은 그 용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6.10, 2025.10.1>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하거나 생산한 석면함유가능물질 또는 제7항에 따른 석면허용기준을 초과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이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ㆍ생산한 자나 유통한 자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규모 등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5.10.1>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 (지질도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 등 자연활동으로 인하여 토지에 붙어 있는 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현황을 파악ㆍ관리하기 위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도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와 전문인력의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지질도의 작성 기준,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공기ㆍ토양 중 석면 농도,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에 대한 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 계획 및 조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내용, 방법 및 공고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등이 크게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그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현황
    2. 석면 제거, 복토(覆土) 등 석면의 노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3.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연발생석면의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리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관리지역의 지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리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①**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한다)는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고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상세 지질분포 현황
    2.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분석 결과
    3.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석면 비산 가능성 예측 및 저감(低減) 방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③**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승인기관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제출시기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7.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지정 해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9.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1. (건축물석면조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소유자[「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건축물소유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를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2022.6.10>

    1.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대상 건축물인 경우(같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
    2. 「건축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인 경우: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통보한 날
    3. 「건축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용도변경 등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는 사업의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어 해당 건축물을 사용 가능하게 된 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건축물석면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2.6.10>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녹색건축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축물(건축물의 일부만 조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부분만 해당한다)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하는 건축물
    3.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석면조사기관은 건축물석면조사를 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2.6.10>

    **④**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6.10, 2025.10.1>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①** 건축물소유자는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 제39조, 제40조 및 제49조제5항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의 위치, 면적 및 상태 등을 표시한 건축물석면지도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임차인ㆍ관리인 등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②** 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석면지도를 작성하는 석면조사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며, 제35조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28, 2022.6.1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ㆍ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⑦** 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⑧**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시기ㆍ제출방법, 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 제7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2025.10.1>
  3.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등)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본인,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 중에서 1명 이상을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11.28>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기준, 지정 및 변경 신고기한, 신고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교육)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실시하는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1.15,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횟수 및 시간과 제2항에 따른 교육 비용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2025.10.1>
  6. (슬레이트 처리에 관한 특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15>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로부터 석면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5.10.1>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장에서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8, 2017.11.28>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 및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개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작업중지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8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결과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②** 제1항에 따른 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시 전까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

    **②** 발주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③** 발주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28,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6.10>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 하여금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19>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제30조의4에 따른 업무 수행 중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 요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30조의4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거부하거나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8.12.24, 2022.6.10, 2025.10.1, 2026.2.19>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6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7.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2026.2.19>

    1.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관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석면농도기준(이하 이 조에서 "석면농도기준"이라 한다) 준수 여부 관리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의 적절성 검토 및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석면 노출방지 대책 검토
    5.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관련 법령 준수 여부 확인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 작성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을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및 관련 규정의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 및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의 중지를 요청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6.2.19>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시정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중지(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의 철거 또는 해체 중지(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 또는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등에 필요한 개선계획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하여금 그 개선계획을 미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⑤**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승인 절차 등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감리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9.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
    **①**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3.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0조의3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같은 조 제4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결격사유가 없는 임원으로 바꾸어 선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2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6.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8.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9.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6년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10.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감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11.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30조의5에 따른 평가 결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의 기준 및 시정명령의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발주자의 책임 등)
    **①** 발주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칠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자에게 시공방법, 공사기간 등에 관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조건을 붙여서는 아니 되고, 공사비용에 석면 해체ㆍ제거 및 폐석면 처리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26>

    **④** 발주자는 제30조의4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현장 상주 거부, 감리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나 그 밖의 불이익을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주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6.2.19>

제7장 보칙

  1.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석면환경센터의 지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의 체계적 관리, 석면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기준과 방법에 따라 폐석면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처리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및 석면의 관리ㆍ처리 등과 관련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석면환경센터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석면환경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붙어 있는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타인 토지의 출입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2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 제13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제25조에 따른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 나무ㆍ돌ㆍ흙, 그 밖의 장애물(이하 "장애물"이라 한다)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면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알 수 없어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아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출입할 날 또는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 없이는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출입하려는 소속 공무원 및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7. (토지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37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 또는 관계 전문기관의 장이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8. (대집행)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 또는 제22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代執行)을 하고 그 비용을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9. (보고 및 검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10. (청문)
    **①** 시ㆍ도지사는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11.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2.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1.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등의 사용등을 한 자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하거나 생산한 자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22.6.10>

    1.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4. 제22조제5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벌칙)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2.6.10>
  4.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17.11.28, 2018.12.24>

    1. 제17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인기관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개발사업을 한 자
    2. 제18조제3항(제20조제3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중지 명령이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업무를 한 자
    3.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자
    4. 제30조의4제2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30조의4제3항 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벌칙)
    제30조의4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24, 2026.2.19>
  6.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7>

    1.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건축물석면조사를 한 자
    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공사비용에 석면해체비용 등을 반영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22.6.10>

    1.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지도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또는 이를 건축물 관계자 및 건축물 양수인에게 알려 주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또는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9.11.26, 2022.6.10, 2026.2.19>

    1. 제9조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을 따르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6.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7. 제28조제5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의 측정 방법ㆍ지점ㆍ시기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8. 제30조제5항의 교체 요청을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시 측정기관에 측정값을 조작하게 하는 등 측정ㆍ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지시를 한 자
    10.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한 시정 또는 중지 요청을 이유로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 등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1. 제40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11.28, 2018.12.24>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4.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6.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지정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권자가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석면조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1.28, 2026.2.19>

    ## 부칙

    부칙 <제10613호,2011.4.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허용기준 및 유통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하는 가공ㆍ변형된 석면함유가능물질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30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등의 사용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석면등을 사용한 제품ㆍ시설물 등은 그 제품ㆍ시설물 등이 폐기 또는 철거되기 전까지는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받은 학교등, 지하철 등의 건축물은 그 석면조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7>까지 생략


    <498>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본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2460호,2014.3.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3859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부칙 <제13877호,2016.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제14232호,2016.5.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제17조제2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서나 환경영향평가에"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로 한다.


    ② 생략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567호,20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 중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⑬부터 <24>까지 생략


    제40조 생략

    부칙 <제15097호,2017.11.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건축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석면해제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석면해제작업감리인을 지정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건축물석면조사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았거나 이 법 시행 당시 같은 항에 따라 일반석면조사를 받고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21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경우에는 제22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6081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11.26>


    [제목개정 2019.11.26]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3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면해체작업감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일:2019.12.25] 제2조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제16272호,2019.1.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 본문"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7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5항"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단서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한다.


    제26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제120조 및 제123조"로 한다.


    제27조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1항"으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5제3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4조제3항"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제16606호,2019.11.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6081호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49조제3항제6호ㆍ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를 제출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부터 적용한다.

    부칙(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6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제17326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890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30조, 제45조 및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석면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6호, 제9조제2항, 제11조제3항ㆍ제9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17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18조제4항, 제21조제4항, 제2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ㆍ제6항ㆍ제8항, 제23조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25조제1항, 제27조, 제28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30조의2제1항 후단, 제30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30조의5제3항, 제30조의6제2항제2호, 제33조제1항제4호, 제34조제2항 및 제40조제1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4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5항, 제30조의5제1항ㆍ제2항, 제32조,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36조제1항, 제37조제1항, 제40조제1항, 제41조제2항, 제4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9조제5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51>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21369호,2026.2.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6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대통령령 54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영은 「석면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발사업의 범위)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切土)ㆍ성토(盛土)ㆍ정지(整地)ㆍ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形狀)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土石)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露天掘)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1. (석면안전관리위원회)
    석면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15.7.24>

    1.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에 따른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관한 사항
    4. 법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15.7.24>
  3. (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석면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
    2. 석면관리에 관한 연구ㆍ조사 계획
  4.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관리에 관한 정책 환경의 변화나 새로운 기술의 개발 등으로 인하여 기본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 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2. 시ㆍ도지사: 시행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1주일 이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7.19, 2025.10.1>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이용ㆍ관리 등에 대한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이하 "자연발생석면"이라 한다)의 분포지역 관리 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석면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석면 피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25.10.1>

    1. 정기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3년마다 실시
    2. 수시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민간단체의 장 등에게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6.7.19,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조사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7.19, 2018.5.21, 2025.10.1>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1. (수거조사의 대상 및 방법)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석면등에 대한 제조ㆍ수입ㆍ양도ㆍ제공 또는 사용(이하 "사용등"이라 한다)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수거조사 실시 15일 전까지 조사의 목적ㆍ대상 및 기간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사할 필요가 있거나 조사계획을 사전에 통보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인 제품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판매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3. (수거조사 결과의 공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수거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수거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거조사기관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회수 또는 판매금지 대상
    4.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 등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계획(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수거조사 결과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ㆍ고시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광물질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석면을 함유할 가능성
    2. 해당 광물질의 수입ㆍ생산 여부,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되는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3. 해당 광물질의 석면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제품의 원료 형태로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입: 수입 신고일
    2.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 채굴계획 인가일(변경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인가일)
    3.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 또는 채석: 토석채취허가일(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변경허가일) 또는 채석신고일(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될 당시에 해당 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할 기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에서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서(제4항의 경우에는 수입하거나 생산하려는 자가 작성한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한 승인 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료(試料) 채취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까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질을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가공ㆍ변형할 때에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의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6.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기준)
    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함유기준"이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석면함유 농도가 1퍼센트인 것을 말한다.
  7. (작업중지 명령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명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을 즉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조치 기한 및 개선조치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개선계획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서에 따라 개선조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다시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내용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8.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8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인 석면함유가능물질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제2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제출기한

    **②**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그 이행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2.6, 2025.10.1>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품의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하거나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을 제출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 (지질도의 작성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 대한 지질도(이하 "지질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지질도의 작성 방법 및 공고)
    **①** 지질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광역지질도: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개략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2. 정밀지질도: 광역지질도를 기초로 하여 자연발생석면이 존재하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지역에 대하여 현장 지질조사, 시료 채취ㆍ분석 등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여 세부적으로 자연발생석면의 분포 현황을 작성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지질도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조사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국립환경과학원
  4.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및 인구 분포 등 지역 현황
    2. 해당 지역의 지질 특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이 경우 공기의 석면 농도 현황은 계절별로 측정한 조사 결과를 말한다)
    4.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

    **②**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하되, 그 밖의 세부적인 조사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 예비조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대한 문헌조사 및 실태조사를 통하여 본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조사
    2. 본조사: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자연발생석면으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피해 및 위해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조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의 지정ㆍ고시 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지정ㆍ고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6. (관리지역 지정 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30일 이상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2. 지정하려는 관리지역의 위치와 면적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관한 사항
    4.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과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관리지역에서의 석면비산방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결과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7. (관리계획의 내용)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2.24>

    1. 관리지역에서의 석면 피해 방지를 위한 연차별 소요예산 추계(推計) 및 재원 조달방안
    1. 관리지역에서 석면이 노출된 조경석(造景石)의 판매ㆍ보관ㆍ진열 관리 방안
    2.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관리계획의 수립방법 및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시ㆍ도지사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9. (관리지역 지원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에 따른 작업 및 그에 따른 휴경지(休耕地)의 보상에 관한 사항
    가. 석면 제거
    나. 복토(覆土)
    다. 성토, 부지 정리 등 지목변경을 위한 작업
    2. 주민 건강관리 및 피해예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리지역에서 석면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10. (관리지역 지원의 절차 및 방법)
    **①** 시ㆍ도지사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석면안전 관리계획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
    3.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에 관한 증명자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 요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5.12.30>
  1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사항 등)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사업지역이 최초로 승인받은 면적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개발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토양의 석면함유 농도 또는 석면의 비산(飛散) 가능성이 증가한 경우
  12.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말한다.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7.19, 2016.8.11>

    1.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및 공유수면의 매립 등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또는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를 수반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나.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으로서 해당 대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으로서 노천굴에 의한 광물의 채굴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4. 「산지관리법」 제25조 또는 제30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를 받거나 채석신고를 한 사업으로서 토석채취 면적 또는 채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1.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
    법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6>
  2. (녹색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 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장이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5.11, 2022.12.6>
  3. (무석면 건축물의 건축물석면조사 생략)
    법 제21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을 포함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1.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건축물 또는 건축물에 사용된 자재에 석면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건축물이 석면을 함유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한 것으로 인정한 건축물
    2. 2009년 1월 1일 이후에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된 건축물
  4. (석면건축물의 기준)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5. (석면건축물 관리기준)
    **①**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3, 2021.5.11, 2025.10.1>

    1.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석면건축물을 관리할 것
    2.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에 대하여 6개월마다(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를 말한다) 석면건축물의 손상 상태 및 석면의 비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 측정 결과 석면농도가 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수(補修),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 다만, 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전기공사 등 건축물에 대한 유지ㆍ보수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사 관계자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이하 "건축물석면지도"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공사 관계자가 석면건축자재 등을 훼손하여 석면을 비산시키지 않도록 감시ㆍ감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 또는 석면건축자재의 철거 등으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4.12.24, 2025.10.1>

    1.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결과
    2. 건축물석면지도
    2. 석면건축물의 용도변경, 폐업 등 증명자료(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석면건축물이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건축자재의 철거ㆍ교체 증명자료(석면건축자재를 철거하거나 교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이 용도변경, 폐업 등으로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건축물의 철거ㆍ멸실로 제3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확인한 후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2024.12.24>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직권으로 석면건축물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외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19.12.31>
  6. (석면안전관리교육의 면제)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석면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17.2.28, 2018.5.21, 2019.12.24>

    1.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석면조사기관 종사자의 안전보건 직무교육
    3.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석면해체 또는 제거작업 등과 관련된 교육
  7.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위탁기관)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관계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9.12.3, 2025.10.1>

    1. 국립환경인재개발원
    2. 그 밖에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의 지정을 받은 기관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법 제25조제1항에서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9.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특례)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시ㆍ군ㆍ구 단위 또는 읍ㆍ면ㆍ동ㆍ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8>

    **②**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에 따라 석면조사를 실시할 것
    2.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3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할 것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슬레이트 처리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21.6.22>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
    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3.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1.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이란 1세제곱센티미터당 0.01개 이하를 말한다. <개정 2016.7.19>
  2. (소규모 건축물)
    법 제28조제2항 단서에서 "소규모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ㆍ제거하려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또는 설비(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8.2.9, 2018.5.21>

    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ㆍ제거하는 사업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4. (특별자치시장 등의 중지 명령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5.10.1>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개선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5.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의 등록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거나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 등에 대한 개선계획의 제출 등)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요청서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석면해체ㆍ제거업체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3. 석면비산방지계획 상세 내용(석면비산방지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계획을 포함한다)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계획 상세 내용(측정 지점, 방법 및 주기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사업장주변석면배출허용기준의 준수에 필요한 상세 내용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승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41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5.21>
  7.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제7장 보칙

  1.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요건)
    법 제33조제2항에서 "전문인력, 시설,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4와 같다.
  2.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절차)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지정계획 및 일정
    2. 지정 요건
    3. 비용 지원계획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1. 지정 요건에 대한 증명자료
    2.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4. 석면환경센터의 구성 및 운영계획
    5. 재원 조달계획
    6. 그 밖에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에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고한 사항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43조에 따른 지정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석면 분야의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실적 또는 관련 사업 추진실적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1.1.5,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환경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5, 2025.10.1>
  3.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사유)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5조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5.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취소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정보망 구축ㆍ운영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2025.10.1>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
    2. 법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결과
    3. 실태조사 결과
    4. 석면등의 사용등 현황
    5.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 생산 또는 유통 현황
    6. 관리지역에서의 개발사업 시행 현황
    7.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및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현황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지정 현황
    9.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 현황
    10. 석면함유가능물질에 대한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현황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채석신고 현황
    11. 제40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업에 대한 현황
  7.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8. (보고 및 자료 제출의 관계인)
    법 제4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2.28, 2025.10.1>

    1. 법 제3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비용을 지원하는 자
    2.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3. 석면등을 수입,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
    4.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수입, 생산 또는 유통하는 자
    5.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는 자
    6. 관리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는 자
    7.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7.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8.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는 석면조사기관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10.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11.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는 자
    12.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
    14. 석면환경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15. 제40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
    16. 제49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탁받은 자
  9.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5.21, 2022.12.6, 2025.10.1>

    1.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수입ㆍ생산 승인
    2. 법 제11조제8항에 따른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요청
    3.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인정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는 제외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기술지원 및 기술검토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9.12.3, 2025.10.1>

    1.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1. 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2.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3. 법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및 측정 결과의 공개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 기준 충족여부에 관한 검토
    3. 법 제30조의5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4. 법률 제10613호 석면안전관리법 부칙 제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의 인정

제8장 벌칙

  1.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 부칙

    부칙 <제23754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수립 후 3개월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기준 등) ①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실시한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로 인정받으려는 건축물의 소유자(학교등의 경우에는 학교등의 건축물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는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5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청"을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로 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2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1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4>까지 생략


    <325>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안전행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를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로 한다.


    <326>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6435호,2015.7.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환경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종전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7항에 따라 정한 석면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7조의2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7348호,2016.7.19>


    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주택법 시행령) <제27444호,2016.8.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28조제2항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40>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제27675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호 중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7919호,2017.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1의2 제3호너목, 별표 5 제2호바목2) 및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원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3호너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628호,2018.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18>부터 <3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제28897호,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타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표 1의2 제2호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어린이집으로서 연면적이 43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2. 2017년 2월 28일부터 2018년 5월 28일까지의 기간 동안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별표 1의2 제3호버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목욕장업의 영업시설: 2018년 5월 29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따른 날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제3항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30호,2019.12.3>


    이 영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교육"을 "안전보건교육"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2호"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제5호바목"으로, "안전ㆍ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안전보건 직무교육"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1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3"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3의2 제1호마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으로, "같은 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을 "같은 법 제125조제5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표의 고급감리원의 자격기준란 나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의2"를 "「산업안전보건법」 제142조"로 하며, 같은 표 제3호 비고 가목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를 "「산업안전보건법」 제83조"로 한다.


    <21>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6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313호,2019.12.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정ㆍ위탁의 실적 요건 정비를 위한 2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79호,2021.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 또는 위탁 요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이 영에 의하여 개정되는 법령에 따른 지정 또는 위탁을 하기 위하여 그 지정 또는 위탁의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1682호,2021.5.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섬 발전 촉진법 시행령) <제31803호,2021.6.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4항제2호 중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도서는 제외한다)"를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섬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1986호,2021.9.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2 제1호라목 중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⑭부터 <26>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제3호사목 중 "「도서관법」 제2조제1호"를 "「도서관법」 제3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33027호,2022.12.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192호,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졸업예정자의 경제적 조기 자립 지원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019호,2024.11.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9호,2024.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사용 중인 별표 1의2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로서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소유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을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받은 날로 보아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건축물석면조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석면조사가 적합하다고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는 인정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4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까지 생략


    <31>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7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제1항ㆍ제2항, 제2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 제35조제1항제2호,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45조, 제47조,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0조제1호ㆍ제2호ㆍ제16호,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제8조제4항 본문,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2항,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2조제2호, 제33조제1항제2호, 같은 항 제3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2항, 제37조제3항, 제39조,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및 제45조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6항 중 "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하고, 제20조제4항 중 "환경부 또는"을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바목, 같은 표 제2호다목6) 후단, 별표 3의2 제1호아목, 같은 표 제2호 비고 가목2), 같은 비고 나목 후단 및 같은 표 제3호나목 비고 나목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2호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32>부터 <80>까지 생략

    부칙(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 등을 위한 4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939호,2025.12.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948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


    <99>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100>부터 <176>까지 생략

기후에너지환경부령 55개 조문

제1장 총칙

  1. (목적)
    이 규칙은 「석면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석면의 종류)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악티노라이트석면
    2. 안소필라이트석면
    3. 트레모라이트석면
    4. 청석면
    5. 갈석면
    6. 백석면
  3. (석면건축자재의 종류)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면건축자재란 다음 각 호의 건축자재 중 제2조 각 호의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1. 지붕재
    2. 천장재
    3. 벽체재료
    4. 바닥재
    5. 단열재
    6. 보온재
    7. 분무재
    8. 내화피복재
    9. 칸막이
    10. 배관재(개스킷, 패킹, 실링 등)
    11.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재

제2장 석면관리 기본계획 등

  1. (기본계획의 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사계획의 통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영 제8조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는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대상 및 내용
    3. 조사 절차 및 방법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석면함유제품 등의 관리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에 대한 이행결과의 제출)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판매금지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2. (자가 측정 대상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면 함유 여부를 확인ㆍ조사하여야 하는 자가 측정 대상은 법 별표의 법령에 따라 수입ㆍ제조 또는 판매되는 석면이나 석면함유제품(이하 "석면등"이라 한다)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고시하는 석면등으로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1. 해당 석면등의 국내 수입ㆍ생산ㆍ판매 여부 및 그 과정에서 석면이 노출될 가능성
    2. 해당 석면등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의 정도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는 해당 석면등의 수입ㆍ제조일 또는 판매일부터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3. (석면함유가능물질을 생산하고 있는 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한)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한은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ㆍ고시된 후 1년 이내로 한다.
  4.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승인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그 밖에 석면조사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기관

    **②** 영 제13조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10.1>

    1. 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 작성한 석면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영 제13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석면함유가능물질(이하 "석면함유가능물질"이라 한다)의 가공ㆍ변형 계획서를 말한다]
    2. 국내에서 판매 또는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이하 "유통"이라 한다)하는 경우 이에 대한 계획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석면조사ㆍ분석에 필요한 시료(試料)의 채취 및 석면 분석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④** 영 제1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석면함유가능물질에 석면이 비균질적으로 분포되어 가공ㆍ변형을 하지 아니하면 석면함유기준의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⑤** 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승인 신청에 대한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승인 또는 불승인 통보서에 따른다.
  5. (작업계획 등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의 작업계획, 공정 등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계획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가공ㆍ변형 계획서(가공ㆍ변형 방법 및 용도 등을 포함한다)
    2. 작업장 장비 및 시설
    3. 석면비산방지계획(관련 시설 또는 장비 확보계획 등을 포함한다)

    **②**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가공ㆍ변형하려는 경우에는 석면함유가능물질별로 각각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시설 또는 장비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29>
  6. (작업중지 명령서 등)
    **①** 영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작업중지 명령서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자는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석면함유가능물질 가공ㆍ변형 작업 개선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작업중지 명령서 사본
    2. 개선조치 기한 및 방법 등을 적시한 자료
  7. (회수 또는 유통금지명령에 대한 이행 결과의 제출)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서 사본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8. (회수 또는 유통금지 대상 석면함유가능물질의 공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1조제9항에 따라 회수 또는 유통금지를 명한 석면함유가능물질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12.9, 2025.10.1>

    1. 위반행위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회수 또는 유통금지 석면함유가능물질의 종류 및 규모
    3. 회수 또는 유통금지 사유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개를 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1.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계획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이하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조사 목적
    2. 조사 기관 및 내용
    3. 조사 기간 및 지역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의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 결과의 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발생석면영향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 지정 필요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3. (관리계획의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그 계획을 1주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관리지역 지원요청서)
    영 제26조제1항의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원요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5.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1.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한 인력운용계획
    2. 석면의 비산(飛散)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
    3. 그 밖에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작성방법 및 제출시기)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이하 "석면비산방지계획서"라 한다)의 작성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석면비산방지계획서는 개발사업에 대한 승인ㆍ허가ㆍ면허 등의 신청 시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서류에 석면비산방지계획서를 포함하여 작성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12.9>
  7.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 신청)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석면비산방지계획서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
    2. 변경된 석면비산방지계획서
  8. (승인 또는 변경승인 결과의 통보)
    승인기관의 장이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1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의 장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9.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장 건축물 석면의 관리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기록 및 보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이하 "건축물석면조사"라 한다) 결과는 해당 건축물소유자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ㆍ신고 시까지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신고 시까지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개정 2021.6.28>
  2. (석면건축자재)
    영 제32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또는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3.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 등)
    **①**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석면조사 결과서
    2. 건축물석면지도[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제출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할 수 있다.
  4. (건축물석면조사 결과의 통보)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1. 건축물 관리인: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후 1주일 이내
    2. 건축물 임차인 또는 양수인: 건축물 임대차 또는 양도계약 전. 다만, 임대차 중에 건축물석면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조사를 완료한 후 1개월 이내
  5.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5.29>
  6. (석면건축물의 관리기준)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석면의 위해성 정도를 고려하여 보수, 밀봉(密封), 구역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9>

    **③**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본문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 따른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 및 조치 내용을 정보망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지체 없이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12.29, 2018.5.29, 2021.6.28, 2022.12.9, 2025.5.1, 2025.10.1>

    **④** 영 제33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 2018.5.29, 2021.6.28, 2025.10.1>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7.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
    **①** 영 제33조제2항의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제외 승인 또는 불승인의 통보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8. (조치명령 등의 이행결과 보고 및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계획 승인 등)
    **①**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서 또는 사용중지 명령서 사본
    2. 법 제22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명령 또는 사용중지 명령의 이행사항 증명자료

    **②** 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이행보고서
    2.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이행계획서
    가. 석면의 비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등 이행계획 내용
    나. 가목의 이행계획 이행에 필요한 소요기간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이행계획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라 승인 또는 불승인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9.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 및 신고)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점유자나 관리자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지정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6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할 때(변경신고인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를 말한다)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사실에 관한 증명자료(점유자나 관리인이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신분증 사본
    3. 삭제 <2018.5.29>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고와 변경신고는 정보망을 통하여 할 수 있다.
  10.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의 준수사항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관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18.5.29, 2021.6.28>

    1. 석면조사기관(영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석면건축물의 석면농도 측정을 대행한 자는 제외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제2항 전단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
  11. (석면안전관리교육의 시기 등)
    **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8시간 이상의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4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석면안전관리교육과 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1.6.28>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5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2.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절차)
    **①**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학교등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영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증명하는 자료
    2. 교육 시간 및 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석면안전관리교육 위탁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대표자의 성명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3.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 농도 현황
    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14.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영 제37조제3항에 따른 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구역에서 법 제27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작업완료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첨부파일의 용량이 지나치게 큰 경우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계획의 열람 장소 및 기간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계획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1.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내용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기간
    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5.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는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작업 기간 동안 작업장 주변지역에 별표 5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장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및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수반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2021.6.28>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실내공간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말한다)
    다. 석면조사기관(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석면조사기관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른 석면조사기관을 말한다)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 측정 결과보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5.29, 2021.6.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5.1,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1.6.28, 2025.10.1>
  3. (소규모 건축물 등의 석면건축자재)
    영 제39조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란 제3조제7호 및 제8호의 건축자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1>
  4.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
    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보건환경연구원
    2. 측정 지점: 사업장 부지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
    3. 측정 시기: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
    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 정결과
    3. 조치 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실적을 분기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 제40조에 따른 사업의 사업장 주변에 대한 석면 비산 정도 측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5. (특별자치시장 등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1조제1항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6.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 지정 등)
    **①** 발주자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감리인(이하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시작하는 날의 7일 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2025.5.1>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제3항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사본 1부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7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신고서 사본 1부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
    4. 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하며,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가.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나. 석면해체ㆍ제거업자
    다. 석면조사기관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기관
    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4조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는 자가 소속된 석면조사기관 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이하 "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기관"이라 한다)
    6. 감리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인력(이하 "감리원"이라 한다)의 재직증명서 및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를 말한다) 각 1부

    **②** 발주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지정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28>

    1. 감리용역계약이 변경된 경우
    가. 감리용역계약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78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변경 신고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89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계획서 사본 1부(석면해체ㆍ제거작업 기간 또는 감리기간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한다)
    2. 감리원이 변경된 경우: 감리원의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12.9>
  7.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변경등록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상호(명칭)
    2. 대표자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소속 감리원
  8.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0조의2제1항 전단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별표 3의2 제1호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영 별표 3의2 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감리원이 자격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자격을 갖춘 감리원의 채용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영 별표 3의2 제3호에 따른 시설 및 장비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건물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장비의 종류와 수량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장비 명세서나 그 밖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42조제3항 및 별표 3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20호의4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이하 이 조에서 "등록증"이라 한다)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영 제42조제2항에 따라 석면해체작업감리인으로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의3서식의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변경등록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ㆍ도지사는 변경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야 한다.

    **⑤**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해당 업무를 폐지하거나 법 제30조의6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등록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한다.
  9.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업무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5.10.1>

    1.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
    가. 석면해체ㆍ제거작업
    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다.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
    라. 작업 중 발생한 폐기물의 보관
    2.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중 민원 또는 피해 발생 사항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고
    3.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완료 시 작업장 및 그 주변에 대하여 석면 잔재물 잔류여부 확인
    4. 석면 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의 완료 보고

    **②** 감리인은 법 제30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리원을 현장에 배치하여 상주하도록 하고, 개인 보호구를 지급하는 등 감리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확인,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완료 보고, 제2항에 따른 감리원 상주 및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0. (석면해체ㆍ제거작업 조치 요청의 보고)
    **①**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30조의4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9, 2019.12.24>

    1. 법 제30조의4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2. 법 제30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작업중지 요청 불이행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

    **②**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이 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석면해체ㆍ제거 사업장 조치 요청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작업시정 또는 작업중지 요청서 사본
    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지정서 사본
    3. 감리 결과보고서
  11.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조치에 대한 개선계획서)
    영 제42조의2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개선계획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12.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30조의5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은 별표 5의2와 같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 별표 5의2에 따라 평가등급을 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보망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13.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등급)
    법 제30조의6제2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의 등급"이란 별표 5의2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평가등급이 미흡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장 보칙

  1. (석면환경센터의 지정)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5.29, 2022.12.9, 2025.10.1>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3. 삭제 <2018.5.29>
    4. 삭제 <2022.12.9>
    5. 삭제 <2019.12.24>
    6.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 분야의 안전성 및 적합성 여부 시험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7.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건축자재, 생활용품 등에 대한 시험ㆍ평가ㆍ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2.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 등)
    **①** 영 제44조제2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의 석면환경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3.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등 평가)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영 제45조에 따라 석면환경센터의 사업 실적,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등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석면조사ㆍ분석 결과의 신뢰성 평가와 관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사전 검토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25.5.1,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하기 전에 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평가에 관한 사항을 석면환경센터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석면환경센터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5. (관계인의 보고 및 자료 제출 요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때에는 요청 사유 및 보고 또는 제출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 부칙

    부칙 <제452호,2012.4.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 영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건축물석면지도를 포함한다)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지도)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


    2.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 외의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한)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법 시행 당시 사용 중인 건축물로서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


    1.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영 제29조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나.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


    2.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건축물석면조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제1호 외의 건축물

    부칙(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503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④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제736호,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결과를 제출한 석면건축물의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12월 31일(영 별표 1의2 제1호에 해당하는 석면건축물의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의 첫 번째 측정은 2018년 9월 30일)까지 하여야 하며, 그 첫 번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는 이 규칙 제 28조제3항에 따라 측정한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로 보고, 그 측정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마다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제761호,2018.5.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및 제33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린이집 등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19년 11월 28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1부


    2.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1부


    3. 건축물석면조사의 항목 및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항목과 방법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를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28897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2. 건축물석면조사 결과 보고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제출한다)


    제3조(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종전의 제33조제2항에 따라 석면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최초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1.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19년 12월 31일까지


    2.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받은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4호,2019.12.24>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0호,2021.6.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9호,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의 기록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을 기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73호,2025.5.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3항 후단, 제38조제4항, 제41조의2제1항제5호, 제46조제1항 후단,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특례) ①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석면조사의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2026년 6월 24일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석면조사 결과서


    2. 법 제22조제1항 후단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석면조사의 항목, 조사방법과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기준ㆍ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석면조사기관이 아닌 기관이 조사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료의 내용이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 및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지도의 작성 기준ㆍ방법과 유사한지 등을 심사한 후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건축물석면조사 인정(불인정) 통보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신청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을 조건으로 하여 건축물석면조사 인정을 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제35099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3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석면조사 결과서 및 건축물석면지도(석면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2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 인정 통보서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


    <33>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제2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9조, 제4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제41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3 및 제4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1호,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8조제3호, 제21조 본문, 제28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33조제4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호, 제38조제4항ㆍ제5항, 제40조제3항ㆍ제4항, 제41조의5제3항, 제43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및 제48조 본문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및 제43조의2제4항 중 "환경부의"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의"로 한다.


    제44조제6호 및 제7호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목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앞쪽,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환경부령 제1173호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별지 제25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하며, 별지 제25호의2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34>부터 <9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