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원활한 석면관리를 위하여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협회 등(이하 "관계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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