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9조 (지정 해제 등)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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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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