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지정 해제 등)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건강피해 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판단되는 관리지역에 대하여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또는 그 지역의 축소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관리지역의 지정 해제 및 그 지역의 축소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6-02-1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cfbeec -
2025-10-01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e436c5 -
2022-06-10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5e45ac3 -
2020-05-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6654020 -
2019-11-26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65a8092 -
2019-01-15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be4cffa -
2018-12-24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96c1b01 -
2017-11-2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
@c1e8949 -
2017-02-08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d915c3 -
2016-05-29
법률: 석면안전관리법 (타법개정)
@febb4c1
현재 조문(제19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