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조례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관리)
석면안전관리법
**①** 시ㆍ도지사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
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3. 그 밖에 석면 피해 방지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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