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자연발생석면의 관리

제18조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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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발사업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석면 비산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하 "석면비산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 및 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③** 승인기관은 개발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개발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의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④**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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