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의 지정)
석면안전관리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질작용으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석면을 포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활석 등 광물질에 대하여 석면의 포함 여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이 우려되는 광물질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석면을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지정ㆍ고시의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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