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 (자가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①** 별표의 법령에 따라 석면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 신고 전까지, 제조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사용 또는 판매 개시 전까지 해당 석면등의 석면 포함 여부를 스스로 확인ㆍ조사하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면조사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확인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19.1.15, 2020.5.2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대상, 조사 방법 및 기록ㆍ보존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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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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