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장 석면해체 사업장의 주변환경 등 관리

제42조의2 (석면해체작업감리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석면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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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석면해체작업감리인의 등록 취소,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행정처분에 관한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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